품목분류와 세율
LPWAN 기지국은 HSK 8517.61, 센서 데이터를 수신·변환·전송하는 게이트웨이는 통상 8517.62 계열에서 10단위를 검토합니다. 독립적인 측정·경보 기능을 가진 센서 단말은 제90류 또는 8531호가 우선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8단위 코드는 한국 신고번호가 아니며 실제 구조와 한국 관세율표로 확정해야 합니다.
분류를 결정하는 기술자료
LoRa/LoRaWAN, Sigfox, NB-IoT/LTE-M, 주파수, 출력, 대역폭, 듀티사이클, 안테나, 프로세서, 라우팅, 유선·셀룰러 백홀 및 센서 기능을 확인합니다. 비면허 대역 LPWAN과 이동통신사업자 면허대역 NB-IoT/LTE-M은 서로 다른 규제 경로입니다. 부품을 분리 수입하면 각 물품을 별도로 분류합니다.
관세·부가가치세·원산지
8517.61/62 주요 통신장비의 WTO 세율은 통상 0%로 검토되지만 최종 HSK와 신고일 UNI-PASS가 우선합니다. 수입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10%입니다. FTA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직접운송과 유효한 증빙이 필요하며, 무관세라도 과세가격·원산지·부가가치세 의무는 남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는 제조·판매·수입 전에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인증·적합등록 등 해당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증서, 시험성적서, 하드웨어, 펌웨어, 주파수, 출력, 안테나와 표시가 실제 판매모델을 포괄해야 하며 해외 인증이나 모듈 인증이 완제품을 자동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주파수와 운용조건
제품은 대한민국의 주파수분배와 용도별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외 915MHz 또는 920–923MHz 설정을 그대로 활성화해서는 안 되며, 비면허·용도자유대역이라도 출력, 채널, 점유대역폭과 간섭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NB-IoT/LTE-M 장비는 통신사업자 망 인증과 면허 주파수 운용 조건도 확인합니다.
수입신고 서류
계약, 송장, 운송, 원산지, 과세가격, 규격서, 블록도, 주파수/출력/대역/안테나, RRA 인증과 시험, 한글 표시·설명서를 보관합니다. 품명 예시: “LPWAN 무선 게이트웨이, 한국 주파수 사양, 방식 ..., 센서데이터 수신·변환·전송, 백홀 ..., 출력 ..., 모델 ..., 신품, HSK 8517.62 검토품”.
공식 출처
2026년 9월 22일 확인: 관세법령정보포털; 전파법;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 주파수분배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