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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M 중계기HSK 851762RRA 적합인증대한민국

GSM 이동통신 중계기 HSK 851762: 관세·전파법·한국 수입정책 2026

2026. 9. 22. · 업데이트 2026. 9. 22. · HSCodeChecker

편집팀이 품목분류 기준과 공식 자료에 따라 작성함

RF 스펙트럼 시험 중인 GSM 이동통신 중계기
통관과 제품인증만으로 이동통신사의 면허 주파수를 재송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품목분류 및 세율 결론

GSM 2G/2.5G 신호를 양방향으로 수신·증폭·재송신하는 완성 이동통신 중계기는 원칙적으로 HSK 8517.62 계열에서 세부호를 결정합니다. 베트남 85176259를 한국 수입신고에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성 중계기인지 기지국 장비·광중계기·DAS 구성품·RF 모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열의 WTO 양허세율은 통상 0%로 검토되나, 최종 10단위 HSK와 신고일 UNIPASS 세율이 우선합니다.

분류를 좌우하는 기술자료

사양서에는 GSM/GPRS/EDGE, 상향·하향 주파수, 대역폭, 출력, 이득, 자동이득제어, 발진방지, 안테나, 관리 인터페이스 및 수입 구성을 기재합니다. 관세율표 통칙 1과 6은 수입 당시 객관적 특성에 적용됩니다. 기지국, 원격무선장치, 광DAS, 수동소자 또는 별도 전력증폭기는 다른 분류가 가능하며, 반복 수입 또는 구조적 경계가 있으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검토합니다.

관세·부가가치세·원산지

수입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10%이고 과세표준에는 관세가격, 관세와 법정 가산요소가 반영됩니다. FTA는 해당 세번의 원산지결정기준, 직접운송 및 유효한 증빙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세가 0%여도 수입신고, 과세가격, 원산지, 부가가치세 의무는 남습니다. 거래당사자, 최종사용자 및 전략물자 해당 여부도 실제 사양에 따라 별도 확인합니다.

전파법 적합성평가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전파환경이나 방송통신망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시험기관 시험과 심사를 거쳐 해당 적합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동통신 기지국·중계기·보조기기에는 별도 무선 및 전자파적합성 시험항목이 적용됩니다. 판매 모델의 하드웨어, 펌웨어, 주파수, 출력, 안테나 및 표시가 인증 범위와 일치해야 하며, 해외 인증이나 모듈 인증은 완제품을 자동으로 포괄하지 않습니다.

통관과 주파수 운용은 별도

세관의 수입신고 수리와 이동통신사의 면허 주파수를 사용하여 중계기를 운용하는 것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설치는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의 망 설계와 동의, 주파수·출력·안테나·간섭관리 조건 및 필요한 무선국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일반 수입자나 건물주가 인증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의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유해 혼신이 확인되면 시정·철거·수입중지·판매중지·사용중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운영 주체와 책임을 확정해야 합니다.

수입신고 및 기술문서

계약, 송장, 포장명세, 운송, 원산지, 과세가격, 규격서, 블록도, 주파수/출력/이득/안테나표, RRA 인증과 시험성적서, 한글 설명서·라벨 및 통신사업자/설치자 자료를 보관합니다. 품명 예시: “GSM 2G/2.5G 양방향 이동통신 중계기, 상·하향 신호 수신 및 재송신, 주파수 ...MHz, 출력 ...dBm, 이득 ...dB, 모델 ..., 신품, HSK 8517.62 검토품”. 3G/LTE/5G 복합기와 광중계기, 분리 부품은 재분류합니다.

공식 출처

2026년 9월 22일 확인 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 HSK, 전파법 제58조의2,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 이동통신 기지국·중계기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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