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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순간 전기온수기HSK 8516100000대한민국

가정용 순간 전기온수기 HSK 8516100000: 한국 관세와 수입요건 2026

2026. 9. 5. · 업데이트 2026. 9. 5. · HSCodeChecker

편집팀이 품목분류 기준과 공식 자료에 따라 작성함

가정용 순간 전기온수기의 HSK 품목분류 검토 이미지
가정용 순간 전기온수기의 한국 HSK 코드와 수입요건 검토에 사용되는 상품 이미지.

품목분류 결론

이 글은 대한민국으로 수입하는 가정용 순간 전기온수기의 품목분류와 수입요건을 검토한다. 아래 결론은 실제 물품이 기재된 범위와 일치한다는 조건부 의견이다.

항목검토 결과
품명가정용 순간 전기온수기
국제 HS 6단위851610
한국 HSK 10단위8516100000
HSK 2026 기본세율8%
WTO 양허세율 자료16%
베트남산 협정세율 후보한ㆍ베트남ㆍ한ㆍASEANㆍRCEP(ASEAN) 모두 0%
적용 상태원산지ㆍ신고일ㆍ용도ㆍ탄력세율ㆍ협정세율을 확인한 뒤 확정

관할과 법적 기준일

대한민국 「관세법」 제16조ㆍ제1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 성질ㆍ수량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 품목분류에는 관세율표, 통칙,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재정경제부고시 제2026-42호, 2026년 1월 2일 시행)와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법령 현행본과 HSKㆍUNI-PASS 2026 자료는 2026년 9월 5일 기준으로 대조했다.

법적 상태와 신뢰범위

쟁점상태의미
HSK 후보조건부 결론아래 상품사실이 모두 일치해야 적용 가능
HSK 10단위 존재 여부2026 고시에서 확인코드 유효성과 개별 물품의 정확한 분류는 별개
관세율비교자료관세법 제50조의 세율 적용순위와 신고일 화면으로 재확인 필요
FTA 세율잠재적 혜택원산지기준ㆍ증명ㆍ운송요건 충족 전에는 적용 불가
인증ㆍ허가모델별 판정사양ㆍ용도ㆍ구성 및 면제사유에 따라 달라짐

분석 대상 물품

분석 범위는 저장탱크 없이 물을 즉시 가열하는 가정용 전기식 온수기이다. 모델ㆍ구성품ㆍ재질ㆍ성능 또는 수입 당시 상태가 다르면 같은 결론을 사용할 수 없다.

추가로 확인할 사실

제조사 카탈로그, 모델명, 재질ㆍ성분, 작동원리, 정격ㆍ성능, 구성품, 신품ㆍ중고품 여부, 거래가격, 원산지와 예정 신고일이 필요하다. 세트 또는 분할 선적이면 전체 계약과 포장 상태도 확인해야 한다.

HS와 HSK 코드 체계

HS 앞 6자리는 국제 공통이지만, 대한민국은 관세율과 무역통계를 위해 이를 HSK 10자리로 세분한다. 외국의 8자리ㆍ10자리 코드를 한국 신고서에 그대로 복사하면 안 된다.

후보 코드 비교

구분코드판단 기준
국제 소호851610HS 협약상 6단위 범위
우선 검토 HSK8516100000위 분석 범위와 일치하는 경우
재분류 요인별도 검토순간식ㆍ저장식 구분, 정격전력, 가정용ㆍ산업용, 압력과 열펌프 결합 여부

이 상품에 대한 분류의견

전기로 물을 즉시 가열하는 순간식 온수기는 HSK 8516100000에 해당한다. 이 세번은 저장식 온수기와 투입식 히터도 함께 포괄하므로 순간식 여부는 안전모델과 사양 확인에 특히 중요하다.

경합 가능한 HSK

  • 8419 계열: 전기식 가정용 기기가 아닌 산업용 열처리 장치 또는 비전기식 온수기
  • 841861 계열: 열펌프가 본질인 장치
  • 8516900000: 전기온수기의 부분품만 독립 수입하는 경우

통칙에 따른 분류 논리

「관세법」 별표의 품목분류와 HS 해설서에 따라 통칙 제1호로 호의 용어 및 부ㆍ류의 주를 먼저 적용하고, 통칙 제6호로 소호를 결정한다. 미완성품ㆍ세트ㆍ복합기능 물품이면 통칙 제2호 또는 제3호 검토가 추가된다. 이 물품의 핵심 판정요소는 순간식ㆍ저장식 구분, 정격전력, 가정용ㆍ산업용, 압력과 열펌프 결합 여부이다.

관세율

세율 종류2026 비교값법적 유의점
기본세율8%관세율표상 기본값
WTO 양허세율16%관세법 제50조상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농림축산물 예외 존재
베트남산 FTA 후보한ㆍ베트남ㆍ한ㆍASEANㆍRCEP(ASEAN) 모두 0%협정별 원산지요건 충족과 적법한 신청이 전제

관세법 제50조는 잠정세율, 기본세율, WTO 등 국제협력관세와 FTA 협정세율 등의 적용순위를 정한다. 단순히 화면에 나온 세율 중 가장 낮은 값을 임의 선택하는 구조가 아니다. 실제 납부세율은 잠정ㆍ할당ㆍ조정관세, 무역구제, 용도세율과 신고일을 함께 반영하여 UNI-PASS에서 다시 확인한다.

과세가격

관세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의 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용기ㆍ포장비, 생산지원,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수익과 한국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등 법정 가산요소를 검토한다. 특수관계 영향, 무상ㆍ위탁거래 또는 거래가격 배제사유가 있으면 제31조부터 제35조의 순차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수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2항ㆍ제30조ㆍ제50조에 따라 일반세율은 10%이다.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와 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ㆍ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법정 세액을 더하여 산정하므로 단순히 송장가격의 10%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개별소비세와 목적세

HSK만으로 개별소비세ㆍ교통에너지환경세ㆍ교육세 부과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특히 석유류와 LPG는 성분, 용도, 수량 단위 및 해당 세법의 과세대상을 별도로 대조해야 한다.

FTA 특혜관세와 원산지

베트남산 물품은 한ㆍ베트남 FTA, 한ㆍASEAN FTA 또는 RCEP을 비교할 수 있고 이 코드의 2026 후보값은 한ㆍ베트남ㆍ한ㆍASEANㆍRCEP(ASEAN) 모두 0%이다. 그러나 협정별 품목별 원산지기준(완전생산, 세번변경, 부가가치 또는 공정기준), 직접운송ㆍ비조작 요건, 유효한 원산지증명과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수출국ㆍ선적국 표시는 원산지 증명이 아니며 동일 선적에 여러 협정을 중복 적용할 수 없다. 적용 후에도 원산지검증에 대비해 BOM, 원재료 HS, 원가명세, 생산공정과 운송증빙을 법정기간 보관한다.

덤핑방지ㆍ상계ㆍ긴급관세

무역구제는 코드만이 아니라 물품의 물리적 범위, 원산지, 생산자ㆍ수출자와 조사ㆍ부과기간으로 판단한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의 진행ㆍ종결 사건과 관세청 세율 화면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관련 없는 조사에서 발견한 세율을 이 물품에 적용하면 안 된다.

수입 제한과 세관장 확인

「대외무역법」상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 「관세법」 제226조의 세관장확인 대상을 실제 HSK로 조회한다. 허가ㆍ승인ㆍ검사ㆍ표시 요건이 미비하면 수입신고가 보류될 수 있다.

제품별 안전ㆍ시장진입 요건

통관 수리는 제품 안전이나 국내 판매 적합성을 자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물품은 다음 사항을 우선 확인한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KC 안전인증
  • 전파법상 전자파 적합성평가
  • 에너지효율ㆍ설치ㆍ누전 및 수압 안전기준

법률 적용 테스트

  • 정격전압ㆍ용량ㆍ용도상 전기온수기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범위에 들면 수입 전에 모델별 KC 안전인증과 공장심사ㆍ표시를 완료
  • 전자제어부의 전자파 적합등록 등 전파법 제58조의2 절차를 확인하고 안전인증과 중복되지 않도록 인증단위를 관리
  • 설치 시 누전차단ㆍ접지ㆍ수압ㆍ배관ㆍ욕실 사용구역과 전기설비기술기준을 확인하며 제품 인증이 설치 적합을 자동 보장하지 않음

결론 확정에 필요한 증빙

  • 순간식 구조, 정격전압ㆍ전력, 유량ㆍ수압ㆍ온도제어와 용도
  • 히터ㆍ탱크ㆍ펌프ㆍ전자제어부와 파생모델 차이
  • KC 안전인증서ㆍ공장심사ㆍRRA 자료, 한글표시와 설치설명서

수입신고와 보관서류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운송서류, 원산지증명서, 카탈로그ㆍ도면ㆍ사진, 재질ㆍ성분표, 모델 및 정격자료, 가격자료, HSK 조회결과와 제품별 허가ㆍ인증서를 서로 일치시켜 보관한다.

위험요소와 권고 조치

재질, 주기능, 출력, 성분, 구성품 또는 수입 당시 형태가 달라지면 HSK와 세율이 바뀔 수 있다. 반복 수입이나 후보 코드 간 세율ㆍ규제 차이가 큰 경우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공식 출처와 의견의 한계

이 글은 공개된 규정과 제공된 상품 설명에 따른 조건부 검토이며 세관의 사전심사 결정이나 개별 수입신고 처분을 대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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