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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로봇HSK 847950산업안전검사대한민국

산업용 로봇 HSK 8479501000·2000·9000: 관세와 수입요건 2026

2026. 9. 12. · 업데이트 2026. 9. 23. · HSCodeChecker

편집팀이 품목분류 기준과 공식 자료에 따라 작성함

세관 품목분류 및 기계안전 검토를 받는 산업용 로봇 셀
세번은 객관적 기능, 수입 상태, 공구와 통합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통관은 산업안전검사와 별개입니다.

품목분류 및 수입 결론

조건부 결론: 공구를 교체하여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동·재프로그램 가능 산업용 매니퓰레이터로서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물품은 HSK 8479501000, 8479502000 또는 8479509000의 후보입니다. 세부호는 구조와 용도에 따라 확정해야 합니다. 일반 신품은 산업용 로봇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입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용 용도, 원산지별 무역구제, 전파·레이저 및 설치 후 산업안전 의무는 별도로 심사합니다.

HSK 847950 세번 선택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6, 제16부 주와 수입 당시 상태를 적용합니다. 축 수, 가반하중, 도달거리, 반복정밀도, 제어기, 프로그램, 공구교환 및 작업 범위를 입증하고 완성 로봇, 로봇 암, 제어반, 티치펜던트, 엔드이펙터, 부품과 전체 셀을 구분합니다. 분해 수입은 통칙 2(a), 기능단위는 제16부 주 4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급자 명칭만으로 세번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능별 우선 세번

인양·취급·팔레타이징 전용 로봇은 8428.70, 분사·도장 로봇은 8424, 전기용접 로봇은 8515, 반도체 제조 전용 로봇은 8486과 비교합니다. 그리퍼, 용접건, 비전장치, 포지셔너 및 안전펜스를 따로 수입하면 독립 분류합니다. 8479.50은 잔여 세번이므로 각 전용 기능 호를 배제한 기술 의견서를 남겨야 합니다.

관세·FTA·부가가치세

확인한 한국 양허표상 847950 세부품목의 기본관세는 통상 8%이며, 원산지와 협정에 따라 FTA 세율이 0%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협정세율은 품목별 원산지기준, 직접운송 및 유효한 원산지증명이 모두 필요합니다. 수입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10%이고 관세가격과 관세 등을 기초로 합니다. 신고일 관세율, 할당·잠정세율, 소프트웨어·무상공급·로열티의 과세가격 산입을 UNI-PASS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일본산 반덤핑 위험

한국무역위원회는 2026년 3월 중국 및 일본산 4축 이상 수직다관절 산업용 로봇에 덤핑 긍정 최종판정을 하고 5년간 부과를 건의했습니다. 대상은 대체로 가반하중 6~600kg 및 HSK 8479509000과 일부 용접로봇 세번이며 협동로봇, 도장전용 등 제외범위가 있습니다. 최종 세율은 중국 15.96~19.85%, 일본 17.45~18.64%로 건의되었으나 실제 납세는 기획재정부 부과규칙의 발효 여부, 제조자·수출자율과 제품 범위를 신고일에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검사와 로봇 셀 안전

산업용 로봇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대상 여부와 설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 규정은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검사 및 이후 2년 주기 검사 체계를 두고 있으며 적용 제외와 시행일을 실제 설비별로 확인합니다. 셀 전체 위험성평가, 방호울, 인터록, 비상정지, 안전속도, 에너지 차단, 티칭 모드 및 재기동 방지가 필요합니다. 협동로봇도 그리퍼와 공작물을 포함해 힘·속도·접촉 위험을 검증해야 합니다.

수입서류와 권장 품명

계약서, 송장, 포장명세서, 운송·원산지 자료, BOM, 도면, 축 수, 가반하중, 제어기, 프로그램, 작업 및 공구 목록, 셀 배치, 안전평가, 검사자료와 과세가격 파일을 보관합니다. 권장 품명: “취급 및 조립용 6축 재프로그램 가능 다관절 산업용 로봇, 가반하중 ...kg, 로봇 암과 제어기 포함, 모델 ..., 신품, 원산지 ...”. 별도 공구와 주변장치는 품목별로 신고합니다.

분류·집행 위험

모든 로봇 암에 8479.50을 적용하거나 전용 용도를 숨기고 전체 라인을 하나의 로봇으로 신고하는 것이 주요 위험입니다. 관세청은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홍보자료와 실제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반덤핑·기능단위 쟁점이 크면 수입 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고, 계약에서 추징관세, 검사, 안전개조, 보관, 반송 비용과 제조자 자료제공 의무를 배분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2026년 9월 12일 확인한 공식 자료: 관세청 관세율표, FTA 포털 한국 양허표, 무역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 규정 및 안전검사 고시. 신고 전 최종 부과규칙과 세율을 재확인하십시오.

검토 한계

본 글은 조건부 일반 검토이며 품목분류 사전심사, 반덤핑 범위결정 또는 안전검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최종 의견에는 사진·영상·사양서·축·하중·제어기·소프트웨어·공구·작업·셀·안전기능·무선/레이저·신구 여부·제조공정·원산지·가격·신고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