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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틸렌 중합체플라스틱 포장HS 3901-3923한국 수입

에틸렌 중합체·플라스틱 포장 HS 390110-392390: 한국 수입요건 2026

2026. 9. 12. · 업데이트 2026. 9. 12. · HSCodeChecker

편집팀이 품목분류 기준과 공식 자료에 따라 작성함

수입 품목분류 및 적합성 검토를 받는 폴리에틸렌 원료와 플라스틱 포장용품
세번은 일차형상, 중합체 조성 및 비중에 따라 달라지며 완성 포장용품은 객관적 형상과 포장 기능으로 분류합니다.

품목분류 결론 및 수입요건

조건부 결론: 일차형태의 에틸렌 중합체는 3901, 운반·포장용으로 성형된 상자, 자루, 병, 마개 등은 3923입니다. 하나의 HSK나 세율은 없습니다. 수지는 단량체 조성·비중·형태, 포장제품은 설계·재질·객관적 용도로 정합니다. 일반 신재 PE에는 공통 수입허가가 없지만 관세, K-REACH, 화학안전, 식품접촉, 자원재활용, 폐기물 및 무역구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3901·3923·3915의 경계

통칙 1·6과 제39류 주 6을 적용합니다. 비중 0.94 미만 PE, 0.94 이상 PE, EVA, 특정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를 구분합니다. 필름 롤, 관, 성형 용기는 일차형태가 아닙니다. 3923은 상자, 에틸렌 중합체제 자루, 기타 자루, 병, 보빈, 마개와 기타 포장용품으로 나뉩니다. 오염·혼합된 폐재는 3915와 폐기물법 대상일 수 있습니다. 재생펠릿은 안정적 규격, 재생공정 및 제품 지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HSK 결정에 필요한 자료

수지에는 CAS, 단량체·첨가제와 함량, 비중 시험, MFI, 형태, 신재/재생공정과 용도가 필요합니다. 포장에는 도면, 치수, 두께, 용량, 마개, 층별 수지, 포장 내용물, 식품접촉 시간·온도를 확보합니다. 성형 봉투와 필름, 쇼핑백과 산업용 라이너, 단일 플라스틱과 복합 IBC를 분리합니다. 송품장, 시료, MSDS/TDS, COA 및 기술자료가 동일 SKU와 일치해야 합니다.

관세, FTA 및 수입 부가가치세

실행관세는 완전한 HSK, 원산지, 과세가격과 신고일에 관세청에서 확인합니다. FTA는 품목별 기준과 유효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수입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10%이나 과세표준과 특례는 별도 확인합니다. 덤핑방지·상계관세·제재는 추가 검토합니다. 기본관세가 0%여도 부가세, K-REACH, 식품검사, 재활용분담금은 남습니다.

K-REACH와 화학물질 관리

수입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신규 화학물질, 톤수, 중합체 면제·저우려 요건 및 등록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PE라는 일반명만으로 첨가제나 잔류단량체 의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이면 화학물질관리법, 표시·MSDS 및 취급 요건을 추가 검토합니다. 공급자의 영업비밀은 국내 수입자의 확인책임을 없애지 않으므로 대리인 또는 제한공개 자료로 CAS와 농도를 확보합니다.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식품에 직접 닿는 PE 용기·포장은 식품위생법과 MFDS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제2026-24호를 적용합니다. 재질별 제조기준, 용출규격과 사용조건을 실제 식품·온도·시간에 맞춰 시험하고, 해외제조업소 등록과 수입신고·검사 대상을 확인합니다. 원료의 식품용 증명만으로 잉크, 접착제, 색상, 다층 또는 재생재가 포함된 완제품을 자동 보증하지 않습니다. 최초 수입 정밀검사 가능성과 로트 추적자료를 준비합니다.

포장재 재활용 및 일회용품

포장재 또는 포장제품을 국내에 출시하는 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생산자책임재활용,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분리배출표시 및 부담금 적용을 제품별로 판단합니다. 일회용 봉투·용기에는 사용제한이나 유상제공 등 별도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활용·생분해·친환경 표시는 시험과 법적 정의가 필요합니다. 폐플라스틱은 제품 펠릿으로 위장할 수 없으며 오염도, 공정과 품질규격으로 비폐기물성을 입증합니다.

원산지와 무역구제

선적국은 원산지가 아닙니다. 중합, 조립, 컴파운딩, 압출·사출·블로성형 기록으로 FTA 및 비특혜 원산지를 판단합니다. 무역구제는 HSK만이 아니라 조사대상 물품의 문언, 국가와 생산자를 확인합니다. 라벨과 광고의 재생함량·식품용·내열 주장은 신고자료 및 시험과 일치해야 합니다. 오분류나 허위 원산지는 추징, 가산세, 통관보류 또는 시정명령 위험이 있습니다.

수입신고 서류와 품명

계약, 송품장, 포장명세, 선하증권, 원산지증명, MSDS/TDS, CAS·배합자료, 비중/MFI, COA, 재생공정, 도면·층구성, K-REACH 증빙, 식품용 적합성·용출시험, 해외제조업소 및 재활용 서류를 보관합니다. 품명: ‘신재 고밀도 폴리에틸렌 펠릿, 비중 0.952, 무충전, 블로성형용 ..., 원산지 ...’ 또는 ‘성형된 PE 포장용 봉투, 치수 ..., 두께 ..., 롤 아님’. ‘플라스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국 공식 출처

2026년 9월 12일 확인 공식자료: 관세청 관세율표, K-REACH 시스템, MFDS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 제2026-24호, 수입식품 안전관리, 환경부 자원순환. 신고일에 다시 확인합니다.

검토 한계와 수입 전 조치

본 글은 미확인 SKU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나 적합판정이 아닙니다. 조성, 비중, 첨가제, 형태, 폐기물성, 포장구조, 내용물, 식품접촉, 제조자, 원산지, 가격과 날짜가 필요합니다. 반복수입은 사전심사를 고려하고 K-REACH, 식품검사, 재활용, 무역구제, 반송·회수 책임을 계약에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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