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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B-T2 송신기HSK 852550RRA 적합성평가대한민국

DVB-T2 디지털 TV 송신기 HSK 852550: 한국 관세·적합성평가·수입요건 2026

2026. 9. 22. · 업데이트 2026. 9. 22. · HSCodeChecker

편집팀이 품목분류 기준과 공식 자료에 따라 작성함

DVB-T2 디지털 지상파 TV 송신기 시스템
완제품 구성 여부가 분류를 결정하며 통관만으로 전파를 발사할 수 없습니다.

분류와 세금 결론

수신기능이 없는 완성된 텔레비전 송신기는 HSK 8525.50 계열의 10단위를 검토합니다. 수입 상태에서 DVB-T2 RF 신호를 생성하고 필요한 출력으로 증폭하는 객관적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베트남 8525.50.00이나 상품명만으로 한국 세번을 확정할 수 없으며 관세율표와 통칙 1·6을 적용해야 합니다.

완제품과 구성품 구분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여기기/변조기, RF 전력증폭기, 제어 및 냉각부가 포함됩니다. 인코더, 멀티플렉서, 단독 여기기, 증폭기 모듈, 필터/결합기, 급전선, 더미로드와 안테나를 따로 수입하면 각각 별도 분류합니다. 신호를 수신한 뒤 재송신하는 중계기는 송수신 결합기능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관세·부가가치세·원산지

8525.50 주요 송신장비의 WTO 관세율은 통상 0%로 검토되지만 신고일 UNI-PASS의 최종 HSK가 우선합니다. 수입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10%입니다. FTA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 운송요건과 유효한 증명이 필요하며 무관세라도 과세가격·원산지·부가가치세 의무가 남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인증·적합등록 등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를 국립전파연구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증서와 시험성적서는 실제 모델, 하드웨어, 펌웨어, 주파수, 대역폭, 출력과 안테나 구성을 포함해야 합니다. 해외 CE/FCC 또는 베트남 인증은 한국 절차를 자동 대체하지 않습니다.

한국 방송방식과 무선국 허가

한국 지상파 디지털 TV는 ATSC 계열과 지상파 UHD용 ATSC 3.0 체계를 사용합니다. 8 MHz DVB-T2 송신기는 통관만으로 한국 방송망에서 운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송신에는 주파수 지정, 무선국 개설허가·검사, 방송사업 관련 권한과 승인된 설치장소·출력·안테나가 필요합니다. 수출·연구 또는 비방사 시험 목적은 서류와 운용통제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수입신고와 기술서류

계약, 송장, 원산지, 과세가격, 구성품표, 블록도, 입력신호, 주파수, 8 MHz 대역폭, 출력, 방사마스크, 적합성평가, 한글 표시·설명서를 보관합니다. 품명 예시: “DVB-T2 디지털 지상파 TV 송신기 완제품, 8 MHz 채널, 주파수 ..., RF 정격출력 ... W, 여기기 및 전력증폭기 포함, 모델 ..., 신품, HSK 8525.50 검토품”.

공식 출처

2026년 9월 22일 확인: 관세법령정보포털; 전파법;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