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결론
조건부 결론: 정상적인 식사를 보충하기 위하여 정해진 양을 섭취하는 혼합 캡슐, 정제, 분말 또는 소량 액상 제품은 통상 HSK 2106.90-9099를 우선 검토합니다. 다만 단백질 농축물, 바로 마시는 음료, 단일 식물추출물, 순수 비타민·화학물질 또는 치료 목적 제품은 다른 호나 의약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본 관세는 통상 8% 후보이나 정확한 10단위 HSK, 원산지 및 수입일의 관세율표를 확인해야 하며, 수입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10%입니다. 제품이 한국 법상 '건강기능식품'이면 수입·판매 영업등록, 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입신고·검사와 기능성 원료·표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제품 형태 | 후보 HSK | 핵심 확인사항 |
|---|---|---|
| 혼합 캡슐·정제·분말 | 2106.90-9099 | 전체 배합과 섭취방법 |
| 단백질 농축물 | 2106.10 | 단백질 특성 |
| 바로 마시는 액상 | 2202 | 수입 상태의 음용성 |
| 치료 목적 정량 제품 | 제30류 후보 | 의약품 기능·표현 |
HSK 분류 판단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과 6에 따라 원재료명과 함량, 당·유성분·전분·단백질·알코올, 제조공정, 제형, 1일 섭취량, 기능성 표시, 소매포장을 확정합니다. 2106호는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에 적용됩니다. 식물추출물은 1302호, 순수 비타민은 제29류, 음료는 2202호가 될 수 있습니다. 세트는 통칙 3을 검토하며, 외국 공급자의 HS 번호가 한국 세번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관세·원산지·부가가치세
관세는 완전한 HSK, 원산지, 협정 적용 및 신고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FTA 세율은 원산지결정기준, 직접운송과 유효한 원산지증명이 충족될 때만 적용됩니다. 과세가격에는 거래가격 조정과 가산요소를 반영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관세 등을 포함한 과세표준에 10%를 적용합니다. 관세 납부나 통관 완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품 적합성 또는 광고 허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해당 여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입니다. 단순히 해외에서 dietary supplement로 판매된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지위를 얻지 못합니다. 기능성을 표방하면서 고시형 또는 개별인정형 원료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일반식품 표시·광고 위반 또는 의약품 오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질병의 예방·치료를 직접 표방하면 의약품법 영역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능성 원료와 제품 기준
고시형 원료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원료, 제조기준, 규격, 일일섭취량과 주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그 밖의 원료는 개별인정 절차와 안전성·기능성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신 식약처 고시, 특히 2026년 개정사항을 기준으로 원료명, 지표성분, 시험법, 대상자 및 경고를 대조해야 합니다. 식품첨가물, 오염물질, 농약, 미생물, 유전자변형 및 동물성 원료의 검역 요건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영업 및 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입·판매자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등 해당 영업등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신고 전에 등록해야 하며, 통상 수입신고 최소 7일 전 등록과 2년 유효기간을 관리합니다. 제조소 명칭·주소·생산품목이 실제 선적자료와 일치해야 합니다. 등록 누락, 허위정보 또는 현지실사 거부는 수입중단이나 검사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와 검사
각 선적분은 전자 수입신고를 하고 제품·제조소·원료·포장·유통기한·원산지 자료를 제출합니다. 식약처는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 표본검사를 실시하며 최초수입, 부적합 이력, 위해정보에 따라 강도가 달라집니다. 동물성 성분은 검역증명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부적합 제품은 반송·폐기·용도전환 및 후속 검사강화 대상이 됩니다.
표시·광고 기준
한글 표시는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표시, 내용량, 원재료와 알레르기, 영양·기능정보, 1일섭취량, 섭취방법, 주의사항, 제조·수입자, 원산지, 소비기한 등을 법정 형식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기능성 내용은 인정된 문구와 조건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질병 치료, 체험담에 의한 효능보증, 의사추천 오인 또는 일반식품의 건강기능식품 표시는 금지됩니다. 온라인 상세페이지, 검색광고, SNS와 인플루언서 문구도 동일하게 심사 대상입니다.
신고서류와 품명
권장 신고품명은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및 식물추출물 혼합 캡슐, 60캡슐/소매용기, HSK 후보 2106.90-9099, 해외제조업소 등록번호..., 원산지...'입니다. 계약서, 송장, 포장명세, 운송, 원산지, 정량배합표, 제조공정, 시험성적서, 기능성 원료 근거, 영업·제조소 등록과 한글 표시를 동일한 버전으로 관리합니다. 단순히 '건강제품'이라고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근거
2026년 9월 12일 확인한 공식 근거: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정보, 수입식품정보마루 해외제조업소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관세법령정보포털 및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신고일 현재 세율과 고시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분석의 한계
이 글은 조건부 일반 정보이며 품목분류 사전심사, 기능성 원료 인정 또는 수입 적합 판정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에는 정량배합, 시험결과, 제조공정, 제형, 일일섭취량, 전체 표시·광고, 제조소, 원산지와 수입일이 필요합니다. 수입자와 영업자는 분류, 가격, 원산지, 안전성, 영업·제조소 등록, 수입신고, 표시·광고, 추적과 회수 책임을 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