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결론과 수입 요건
조건부 결론: 의약품이 아닌 미용·메이크업·피부관리 조제품은 통상 HSK 제3304호에 분류됩니다. 입술용은 3304.10.1000/9000, 눈용은 3304.20.1000/9000, 매니큐어·페디큐어용은 3304.30.1000/9000, 파우더는 3304.91.1000/2000/9000, 기타 피부관리·메이크업은 3304.99.1000/2000/3000/9000을 검토합니다. 최종 10단위는 제형, 사용부위, 기능, 포장 및 표시내용으로 결정됩니다. 통관 코드와 별도로 화장품책임판매업,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품질·안전 및 한글 표시를 완료해야 합니다.
HSK 3304 세부분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과 6, 제33류 주와 물품의 객관적 특성이 기준입니다. 정량 처방, 크림·젤·분말·액상 제형, 적용 부위, 소매포장, 효능표현을 확보합니다. 향수는 3303, 두발용은 3305, 구강용은 3306, 탈취·목욕·제모 등은 3307, 피부세정제는 3401과 비교합니다. 질병 치료나 약리작용을 표방하면 의약품과의 경계심사가 필요합니다. 함침 티슈와 복합세트는 내용물만 보고 330499로 고정할 수 없습니다.
관세·FTA·부가가치세
2026년 주요 제3304호 HSK의 기본세율은 통상 6.5%이며, 정확한 10단위와 신고일의 관세율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EU, 한-미, RCEP, 한-ASEAN 등 FTA는 품목별 원산지기준, 직접운송 및 유효한 원산지증명이 모두 충족될 때만 적용됩니다. 수입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10%이고 과세가격에 관세 등을 더한 금액을 기초로 합니다. 덤핑방지·상계관세 또는 특별조치는 원산지와 생산자별로 별도 조회해야 하며, 선적국만으로 원산지를 정할 수 없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과 수입
영업 목적으로 수입·판매하려면 화장품법상 화장품책임판매업 체계와 품질·안전관리 책임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외 제조소, 국내 책임판매업자, 제품 및 로트가 추적 가능해야 하며, 수입자는 통관·표준통관예정보고 등 현행 절차를 실제 상품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책임판매업자는 안전기준, 품질검사, 부작용 보고, 회수와 소비자 정보에 책임을 집니다. 해외 등록이나 제조사의 시험성적서만으로 국내 시장진입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보호 등 법정 기능을 표방하는 제품은 기능성화장품 심사 또는 보고 대상입니다. 동일 처방·기준에 해당하는지, 신규 성분/효능인지에 따라 경로가 달라집니다. 자외선차단 제품은 허용 원료와 사용한도, SPF/PA 시험자료 및 표시가 일치해야 합니다. 일반 화장품 신고로 기능성 효능을 광고하거나 심사·보고 전 수입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세관분류가 3304라는 사실은 기능성화장품 절차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성분·안전·품질관리
제품은 사용금지·사용제한 원료, 색소, 보존제, 자외선차단 성분 및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량 처방, INCI/국문명, 원료 COA, 미생물·중금속, 안정성, 용기 적합성, 제조관리 및 완제품 규격을 로트별로 연결합니다. 어린이용, 눈·입술 부위, 나노물질이나 고위험 성분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조소·처방·공정 또는 원료 공급처 변경 시 기존 자료가 계속 유효한지 재평가해야 합니다.
표시·광고와 자외선차단제
한글 표시는 제품명, 영업자, 제조국, 내용량, 전성분, 사용기한/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방법, 주의사항, 제조번호 등 법정사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표시와 온라인 광고는 의약품 오인, 기능성 범위 초과, 객관적 근거 없는 최상급·저자극·무독성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여드름 치료’, ‘아토피 치료’ 등은 의약품 오인 위험이 높습니다. 자외선차단의 SPF/PA 및 내수성 주장은 승인·보고 자료와 시험결과에 부합해야 합니다.
통관 및 제품서류
통관서류는 계약, 송품장, 포장명세서, 운송서류, 과세가격, 원산지증명, 처방/제품설명, 한글 라벨, 책임판매 및 기능성 관련 자료를 포함합니다. 품명은 ‘화장품’만 쓰지 말고 ‘비의약용 얼굴 보습크림, 소매용 50 ml, HSK 3304.99..., 원산지...’처럼 용도·제형·규격을 명시합니다. 색상·제형·기능과 규제경로가 다른 SKU는 구분 신고하고, 반복수입은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검토합니다.
집행 위험과 사전통제
대표 위험은 모든 제품을 3304999000으로 신고, FTA 근거 부족, 기능성 절차 누락, 금지·제한 원료, 한글 경고 누락, 수입 로트와 신고 처방 불일치 및 의약품 오인 광고입니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보완, 검사, 통관보류, 판매중지, 회수 및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선적 전 SKU별로 HSK-세율-원산지-책임판매-기능성-성분-라벨-시험자료를 하나의 버전관리 표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2026년 9월 12일 확인한 공식 출발점은 관세청 관세율표 조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법령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및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안내입니다. 신고일의 HSK, 고시, 안전기준과 FTA 세율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의 한계
본 글은 조건부 일반 안내이며 품목분류 사전심사, 기능성 심사 또는 수입승인이 아닙니다. 최종 결론에는 정량 처방, INCI, 라벨·광고, 제형, 사용부위, 규격, 원산지, 제조소, 책임판매업자 및 신고일이 필요합니다. 수입자와 책임판매업자는 분류, 가격, 원산지, 안전, 품질, 표시, 광고, 부작용 및 회수 책임을 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