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결론 및 수입규제
조건부 결론: ‘화학물질’은 하나의 세번이 아닙니다. 화학적으로 단일한 무기 원소·화합물은 일반적으로 제28류, 단일 유기화합물은 제29류, 다른 호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혼합물·조제품은 제38류를 검토합니다. 의약품, 안료, 화장품, 세제, 접착제, 농약 등 용도별 특정 호가 있으면 우선합니다. 세관 수리는 K-REACH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상 적법성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수입 상태 | 후보 류 | 결정자료 |
|---|---|---|
| 단일 무기물 | 제28류 | 구조·순도·허용 첨가물 |
| 단일 유기물 | 제29류 | 구조·이성질체·불순물 |
| 혼합물/조제품 | 제38류 또는 용도별 호 | 정량조성·기능 |
| 규제 완제품 | 개별 호 | 표시·용도·허가 |
제28류·제29류·제38류의 선택 기준
통칙 제1호, 류 주와 호의 용어를 먼저 적용하고 소호 단계에서 통칙 제6호를 적용합니다. 제28류와 제29류는 허용되는 불순물, 용매, 안정제의 범위가 좁아 의도적으로 배합한 제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3824호는 잔여호입니다. IUPAC명, CAS/KE 번호, 구조식, 순도, 불순물, 첨가제, 용매, 물리적 형태, 제조공정, 용도와 포장을 고정해야 합니다. 등록번호나 UN번호는 관세품목번호가 아닙니다.
분류 전 확정할 물질정보
SDS, 시험성적서, TDS, 정량배합표, 라벨과 분석자료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혼합물은 각 구성성분을 별도로 확인하며, 영업비밀 성분도 수입자가 법적 상태를 검토할 수 있는 적법한 정보전달 구조가 필요합니다. 농도범위가 유해성 분류, 등록톤수, 제한 또는 품목분류 경계를 넘으면 정확한 함량을 확보합니다. 공급자 세번은 참고자료일 뿐 관세청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관세·FTA·부가가치세
기본관세와 WTO세율, FTA 협정세율은 한국 10단위 HSK, 원산지, 과세가격 및 신고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28·29·38류에 공통세율은 없습니다. FTA 적용에는 품목별 원산지기준, 직접운송 및 유효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수입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10%이지만 개별 면세·영세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할당관세, 제재와 금지품목은 별도 심사합니다.
K-REACH 등록 및 신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K-REACH)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신규화학물질 여부, 연간 제조·수입량, 유해성 및 면제 사유를 확인합니다. 등록대상 기존물질은 정해진 톤수와 기한에 따라 등록하고, 신규물질은 수입 전에 등록 또는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제조자는 국내 선임자를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나 대상 물질, 수입자, 용도와 수량의 적용범위를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과 화학물질관리법
각 CAS를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및 중점관리물질 등 최신 목록과 대조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수입신고·허가, 취급시설 기준, 설치검사, 영업허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과 기록 의무는 물질, 농도, 수량과 활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목록에 제품명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비규제라고 결론내리지 말고 구성성분별 농도기준을 검토합니다.
MSDS·경고표지 및 영업장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 화학제품은 한국어 MSDS 제출·비치와 경고표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 대체자료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DS의 CAS, 함량, 분류, 노출기준과 운송정보가 COA 및 라벨과 일치해야 합니다. 창고,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소방 및 폐기물 의무는 통관 뒤에도 계속됩니다. MSDS는 허가증이나 세번확인서가 아닙니다.
개별 제품법과 위험물 운송
농약, 의약품, 화장품, 식품첨가물, 살생물제품, 비료, 마약류 원료, 폭발물 전구체, 오존층파괴물질 등은 개별 법률과 기관의 승인·신고가 추가됩니다. 운송은 UN번호, 정식운송품명, 위험등급, 용기등급 및 해양오염 여부에 따라 선박·항공·도로 기준을 따릅니다. HS, CAS, KE, 고유번호와 UN번호는 서로 다른 식별자입니다. 수입 전 최종용도와 국내 수하인을 확정해야 합니다.
통관서류와 품명 작성
통관파일은 송장, 포장명세서, 운송서류, 가격·원산지 자료, 정량배합, SDS, COA, TDS, 구조/분석자료, K-REACH 등록·신고·면제, 유해화학물질 서류, MSDS 제출번호, 개별허가와 위험물서류를 연결합니다. 품명 예시: ‘[IUPAC명], CAS [...], 순도 ...%, 용매/안정제 ...%, ...상, 산업용 ..., ...kg 드럼, HSK 후보 ..., 원산지 ...’. ‘chemical’ 또는 상품명만 기재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
2026년 9월 12일 확인한 공식 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 K-REACH, 국가법령정보센터 화학물질관리법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MSDS. 신고일의 세율과 최신 고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분석의 한계
본 글은 조건부 일반 안내이며 사전심사, 등록 또는 수입허가가 아닙니다. 최종 의견에는 모든 CAS/KE 번호와 정확한 함량, 구조, 순도, 불순물, SDS, 공정, 용도, 연간 수량, 포장, 원산지, 수입자와 날짜가 필요합니다. 미공개 성분 하나가 HSK, 관세, K-REACH, 유해화학물질, MSDS 및 운송의무를 바꿀 수 있으며 신고인과 수입자가 각각 책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