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결론 및 수입요건
조건부 결론: 편물 또는 뜨개질한 의류와 부속품은 제61류, 편물·뜨개질하지 않은 의류와 부속품은 원칙적으로 제62류입니다. 하나의 HSK나 관세율은 없으며 의류 종류, 성별, 유아용 여부, 중량 기준 섬유, 조직, 코팅 및 세트 구성으로 10단위 HSK를 정합니다. 일반 신제품은 공통 수입허가가 없지만 세율, FTA 원산지, 부가가치세, 제품안전 제도, 표시, 어린이제품 및 특별용도 규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품목 | 편물 | 비편물 |
|---|---|---|
| 코트 | 6101-6102 | 6201-6202 |
| 재킷·바지·드레스 | 6103-6104 | 6203-6204 |
| 셔츠·블라우스 | 6105-6106 | 6205-6206 |
| 유아복 | 6111 | 6209 |
| 기타·코팅 의류 | 6113-6114 | 6210-6211 |
제61류와 제62류의 선택 기준
통칙 1, 제11부 및 제61·62류 주, 다음 통칙 6을 적용합니다. 고리 조직은 편물, 경사와 위사의 교차는 직물 판단의 핵심입니다. 티셔츠 6109, 스웨터 6110, 유아복 6111/6209, 브래지어 6212 및 지정 코팅직물 의류는 별도 문언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11부 주 14에 따라 서로 다른 호의 의류는 소매 세트라도 보통 각각 분류합니다. 실제 착용한 중고의류도 6309의 상태와 포장요건을 충족할 때만 그 호를 검토합니다.
10단위 HSK 결정자료
실물, 원단 확대사진, 패턴, 착용자 성별·신장·연령, 겉감과 안감의 중량별 조성, 코팅, 여밈, 세트 부품, 기능표시를 확보합니다. 혼방은 제11부 주 2를 적용하며 가격이나 광고상의 주재료로 정하지 않습니다. Tech pack, BOM, 재단·봉제기록, 섬유시험, 라벨, 송품장과 SKU가 일치해야 합니다. 편직 방식, 조성비 또는 디자인이 조금만 달라도 HSK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재 화물을 한 코드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관세, FTA 및 수입 부가가치세
실행관세는 완전한 HSK, 원산지, 과세가격 및 신고일에 관세청 관세율표로 확인합니다. FTA는 품목별 원산지기준과 유효한 증빙을 충족해야 하며 선적국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입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10%이나 과세표준과 특례는 별도 검토합니다. 덤핑방지, 제재 또는 기타 조치가 있으면 기본관세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관수수료, 시험, 보관 및 라벨 보완 비용은 관세와 구분해 산정합니다.
의류의 FTA 원산지
의류 FTA 원산지는 방적, 편직·직조, 재단 및 봉제 중 특정 공정을 요구할 수 있고 협정별 세번변경, 허용오차와 누적규정이 다릅니다. 선적국, 브랜드 소재지나 라벨 부착지는 원산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원사·원단 공급자, 생산지시서, 재단, 봉제공장, 운송자료와 원산지증명을 보관합니다. 제3국에서 재포장·재라벨 또는 단순 마감만 한 경우 새로운 특혜원산지를 당연히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유아·아동용 섬유제품 안전
성인용 일반 의류는 해당 생활용품 안전기준 준수와 표시사항을 검토합니다. 유아용 섬유제품은 안전확인, 아동용 섬유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의 공급자적합성확인 체계와 각 안전기준을 구분합니다. 포름알데히드, 아릴아민, pH, 견뢰도 및 부속품·코드 위험은 대상과 연령에 맞게 시험합니다. 원단 시험성적서가 염색, 프린트, 접착, 코팅 및 부자재가 달라진 완제품 전체를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섬유 조성과 한글 표시
섬유 조성, 취급방법, 제조자/수입자, 제조국, 치수 및 대상 안전기준이 요구하는 사항을 소비자가 읽을 수 있는 한글로 정확히 표시합니다. 100% 면, 재생, 항균, 자외선 차단, 난연 등 표현은 시험과 기술자료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판매정보, 제품 라벨, 시험성적서 및 수입신고는 같은 모델과 생산로트를 가리켜야 합니다. 라벨 보완으로 잘못된 HSK나 원산지 신고가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보호복, 코팅 의류 및 중고 의류
보호복은 섬유구조에 따라 분류하면서 실제 방호기능에 따른 산업안전·보호구 인증을 별도 확인합니다. 코팅 의류는 기재 원단과 코팅의 종류·가시성을 입증합니다. 동물성 장식은 CITES 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중고의류, 군복류, 위조상품 및 폐섬유는 신품과 다른 수입·위생·폐기물·지식재산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HSK만으로 KC 적합성이나 시장판매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수입신고 서류와 품명
계약, 송품장, 포장명세, 선하증권, 원산지증명, tech pack, BOM, 섬유중량 계산, 원단사진, 치수·성별자료, 안전시험, 확인서와 한글라벨을 보관합니다. 품명 예시: ‘남성용 면직물 긴소매 셔츠, 면 100중량%, 편물·뜨개질 아님, 코팅 없음, 치수 ..., 신품, 원산지 ...’. 편물상의, 바지, 드레스, 유아복 또는 부속품은 결정요소를 바꾸어야 하며 ‘의류’만으로는 신고내용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국 공식 출처
2026년 9월 12일 확인 공식자료: 관세청 관세율표, 관세청 FTA 포털, KATS 아동용 섬유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KATS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생활용품 안전기준 준수제도. 신고일과 판매일에 HSK, 세율, 안전기준 개정 및 표시사항을 다시 확인합니다.
검토 한계와 수입 전 조치
본 글은 미확인 SKU에 대한 관세청 사전심사나 KC 판정이 아닙니다. 최종의견에는 실물, 조직, 품목, 성별·연령, 섬유중량, 안감, 코팅, 세트, 기능표시, 생산자, 원산지 경로, 가격과 날짜가 필요합니다. 발주 전에 SKU별 표를 만들고 양산 전 대표시료를 시험하며 분류, 원산지, 유해물질, 라벨, 리콜 및 반송책임을 계약에 배분합니다. 반복 수입은 사전심사를 고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