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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V 무인운반차HSK 8709110000HSK 842710대한민국

AGV 무인운반차 HSK 8709110000 또는 842710: 관세·수입요건 2026

2026. 9. 12. · 업데이트 2026. 9. 23. · HSCodeChecker

편집팀이 품목분류 기준과 공식 자료에 따라 작성함

창고에서 고정 적재대로 팔레트 화물을 운반하는 전기식 AGV
고정 적재대와 승강장치가 없는 AGV는 8709 분류를 보여주며, 포크·리프트·능동 이재장치는 8427 분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 및 수입 결론

모든 AGV에 하나의 세번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공장·창고에서 단거리 화물을 운반하고 고정 적재대만 있으며 승강 또는 하역장치가 없는 전기식 자주 작업차는 HSK 8709110000을 우선 검토합니다. 포크, 리프트 테이블, 클램프 또는 능동 이재장치가 있으면 842710을 검토하고, 연동 컨베이어/AS/RS는 8428 가능성을 따집니다. 최종 결론은 수입상태, 원산지와 신고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번을 결정하는 기술사실

모터, 배터리, 탑승 여부, 적재중량, 속도, 회전반경, 도로주행성, 고정 플랫폼, 견인장치, 포크, 승강거리, 롤러, 컨베이어, 클램프, 센서, 유도방식과 소프트웨어를 문서화합니다. 완성차, 미조립품, 부분품 또는 연결시스템인지도 구분합니다. 관세율표 해석통칙 1·6과 부·류 주가 우선하며 자기테이프, QR, 라이다 또는 SLAM과 AGV/AMR/로봇이라는 명칭 자체는 세번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승강·하역장치가 없는 AGV: 8709110000

제8709호는 승강 또는 하역장치를 갖추지 않고 공장, 창고, 부두 또는 공항에서 단거리 화물운송에 쓰이는 자주식 작업차를 규정합니다. 플랫폼이 화물을 들어 올리거나 밀거나 능동적으로 이재하지 않고 공공도로용이 아닌 무인 전기 플랫폼 운반차라면 8709110000이 유력합니다. 크기, 회전반경, 속도, 적재량과 운행도면을 보관하여 도로차량 및 서비스로봇과 구별해야 합니다.

승강·하역장치가 있는 AGV: 842710

제8427호는 포크리프트와 승강 또는 하역장치를 갖춘 기타 작업차를 포함합니다. 포크, 승강 플랫폼, 클램프, 텔레스코픽 포크 또는 화물을 받거나 내리는 구동 롤러가 있으면 842710 세부호를 검토합니다. CBP N353392는 승강거리 43mm인 전동 팔레트 셔틀도 8427.10으로 분류했습니다. 외국 결정은 한국 관세청을 구속하지 않지만 작은 승강거리도 무시할 수 없다는 기술자료입니다.

AMR 및 통합시스템

운반보다 검사, 청소 또는 특정 서비스를 주기능으로 하는 AMR은 8479.89 또는 더 구체적인 기능 세번일 수 있습니다. AGV, 리프트, 컨베이어와 제어설비가 함께 수입되어 하나의 명확한 보관·반출·이송 기능을 수행하면 제16부 주4 기능단위로 8428을 검토합니다. 하나의 계약이나 공통 소프트웨어만으로 고정 랙, 건축구조 및 독립기계를 모두 한 세번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부분품·배터리·충전기·제어반

8709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8709900000, 8427 기계 부분품은 제16부 주2에 따라 843120을 비교합니다. 별도 호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배터리, 충전기, 모터, 컴퓨터, 무선모듈, 센서와 제어반은 각 세번을 따릅니다. 리튬배터리는 UN 38.3과 운송포장 자료가 필요합니다. 무상공급품, 설계,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로열티도 과세가격 가산 여부를 검토합니다.

관세·FTA·부가가치세

2026년 관세율표에서 8709110000 기본세율은 통상 8%로 조회되나, WTO/FTA 세율은 원산지와 신고일에 따라 CLIP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842710 세부호도 정확한 10단위 코드가 확정된 후 세율을 조회합니다. FTA는 품목별 원산지기준, 직접운송과 유효한 증빙이 충족되어야 하며 선적국이 원산지는 아닙니다. 수입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10%이고 과세표준은 관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수입제한 및 전문요건

신품 산업용 AGV는 8709/8427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되지 않지만 수출입공고·통합공고, 전략물자, 제재, 무선설비, KC, 전기안전, EMC, 배터리, 화학물질과 중고기계 요건을 사양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수리는 국내 판매·설치 승인과 별개입니다. 신청주체, 시험·인증 시점과 표시·한글사용설명서 의무를 관련 부품 및 완성시스템 단위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계 및 운용 안전

운용 전 사람·장애물 감지, 정지거리, 교차로 속도, 브레이크, 범퍼, 비상정지, 재기동 방지, 화물고정, 충전과 화재, 지게차·보행자 인터페이스를 평가합니다. 승강장치가 있는 경우 산업안전 및 검사대상 범위를 추가 확인합니다. ISO 3691-4는 무인 산업차량의 유용한 기술기준이지만 산업안전보건, 전기, 소방과 KC의 법적 적합성 평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신고자료와 권장 품명

계약서, 송장, 포장명세서, 운송서류, 사진·영상, 도면, 포장별 BOM, 적재량, 속도, 승강거리, 플랫폼/이재구조, 배터리, 무선모듈, 소프트웨어 기능, 원산지 공정과 과세가격 자료를 준비합니다. 8709 권장 품명은 “창고 내 단거리 화물운송용 전기식 자주 무인운반차(AGV), 고정 적재대, 승강 또는 하역장치 없음, 적재량 ...kg, 모델 ..., 신품”입니다. 능동장치가 있으면 반드시 사실대로 별도 기술합니다.

공식 근거·한계·사전심사

2026년 9월 12일 확인한 공식자료: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관세청 관세율표, FTA 포털,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CBP N353392. 본문은 조건부 검토이며 품목분류 사전심사가 아닙니다. 반복·고액 수입은 완전한 수입상태 표본으로 관세평가분류원 사전심사를 신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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